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912 베르네스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엑스트렉 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스트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스트렉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차량은 위 충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스트렉 차량을 수리비 약 957,471원 상당,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472,400원 상당, 위 펜스를 수리비 약 948,865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