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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09179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1. 23.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1. 23.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23941호로 B이 원고에게 28,088,471원 및 그 중 27,578,5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B에게 발행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작성의 증서 2013년 제3363호 약속어음금 공정증서가 담보되어 원인이 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일체(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청구채권 중 30,234,13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단10017호)를 신청하여 2014. 2. 12.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 청구채권 중 20,144,414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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