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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5가단22920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6046호로, 공증인가 D법무법인이 작성한 2015년 제199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로, 제3채무자를 피고와 주식회사 F으로,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그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2억 원으로 정하였다), 공사명을 ‘G빌딩 신축공사’로, 공사장소를 ‘세종특별자치시 H블록’으로 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2억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2.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같은 해 12. 9.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같은 해 12. 24.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E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아래 도표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1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186 I 121,471,200 2015. 11. 24. 2015. 11. 2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080 주식회사 J 307,000,000 2015. 11. 30. 2015. 12. 3. 3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2722 K 주식회사 484,152,088 2015. 12. 2. 2015. 12. 3. 4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2740 L 주식회사 182,556,000 2015. 12. 8. 2015. 12. 9. 라.

피고는 2016년경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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