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양천정비센타(이하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8자 2014카단692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상의 가압류할 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예금거래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지급 청구채권 중 금 3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소외회사간의 예금거래 계약에 기한 예금 지급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므로, 이를 예금거래계약서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예금되어 있는 채권 외에 당연히 장래 고객이 가지게 될 예금 채권도 가압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20. 이후인 2014. 11. 21.부터 2016. 5. 12.까지 피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가압류할 채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 금 89,033,599원 중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1)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4.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따라 가압류할 채권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예금거래 계약(계좌번호 B의 예금계좌 및 그밖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일체의 예금거래 계약에 의한 예금계좌)에 기하여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지급 청구채권 중 금 3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소외회사를 피고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가단217895 판결(2015. 2. 28. 확정, 이하 ‘이 사건 판결’ 에 기하여 "68,869,362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