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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3.19 2014나235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643호로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133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청구금액을 287,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적송조경개발(이하 ‘적송조경개발’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적송조경개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적송조경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97,431,380원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순번 채권자 송달일시 내용 법원 및 사건번호 채권액(원) 1 서울골재㈜ 2013. 10. 25.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9464호 32,257,500 2 한림로멕스㈜ 2013. 10. 28. 채권가압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카단716호 67,906,080 3 국제산업㈜ 2013. 10. 31. 채권가압류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카단493호 2,190,000 4 ㈜미도랜드 2013. 11. 6.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6053호 22,268,400 5 ㈜오륙 2013. 11. 18.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6768호 15,026,990 6 B 외 2명 2013. 11. 18.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6776호 41,107,000 7 한울타리뉴아트휀스㈜ 2013. 11. 20.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5782호 23,699,500 8 C 2013. 11. 22. 채권가압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9739호 62,700,000 9 D 2013. 11. 29.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7362호 5,005,000 10 제이케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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