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222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1) 원고는 2014. 3. 25. 공주시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를 대금 134,155,800원(이후 계약금액이 146,209,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공사기간 2014. 4. 1.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5. 26. D 신축공사 추진위원장 E으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2,818,800원(이후 158,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2014. 9. 25.까지(이후 2014. 11. 22.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채권가압류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3,663,923원의 양수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공주시, 청구금액을 193,663,923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7. 8.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3806호로 “원고를 수급인으로 공주시를 도급인으로 하여 2014. 5. 20.자 D 공사 및 2014. 3. 25.자 C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공주시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 잔대금 청구채권 중 이건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2) 공주시는 2014. 7. 9.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본안판결 및 가압류 집행해제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93,663,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7. 11.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757).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6. 20.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7나16134),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2017. 12.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