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1: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40 신도림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5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알아서 집으로 갈 건데 너네가 무슨 참견이냐, 야 씨발 내가 알아서 갈테니 꺼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