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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6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10:2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 앞길에서 ‘주취자가 매장 앞에서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에게 “씹할, 개새끼들아, 집까지 태워다 줘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흔드는 등 폭행한 것은 폭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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