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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고단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2.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에서 ‘주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마트에서 나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여기로 와 봐 십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내가 오십이거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0. 21:14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I(28세)이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I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J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인 K을 포함한 다수의 식당 손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 가게에 들어가겠다.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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