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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1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참견이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라, 내 조카도 부산 경찰이다,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것 들이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1회,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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