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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79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20: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9 세) 이 손에 사탕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나이 값도 못하네

개자식.”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화분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8. 20:5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계속 하여 발로 위 테이블을 1회 걷어 차 위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인천 남부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장 M, 순경 N, 순경 O이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O의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파라 솔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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