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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고단1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1:55 경 군포시 금 산로 91, 래미 안 하이 어스 아파트 107 동 앞 도로에서 " 한 명이 두 명을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과 경사 D가 신고자와 신고자 일행인 피고인 등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경사 D에게 " 죽을래,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이면 다 야, 자신 있으면 일대일로 붙어 보자 "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이에 경장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장 C에게 " 죽을래,

이 씨 발 놈들 아, 해 봐!! 경찰이면 다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발로 경장 C의 사타구니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씨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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