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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12 2018고단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1:12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평 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도박현장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 무슨 일이냐고, 씨 발 놈들 아, 왜 그러냐고 씨 발 놈들이” 라며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 때 피고인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위 경사 G으로부터 도박장소를 제공하면 도박 개장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흥분하여 큰 소리로 “ 어디 해봐, 도박 개장 죄라며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빈 플라스틱 생수 통 (18.9L) 1개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 순경 H을 향해 던졌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다시 그 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10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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