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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3다446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44683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나29891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영문보고서의 번역자 및 감수자인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고, 피고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건 답변을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고의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영문보고서의 문법상 오류 등에 관한 피고의 위 답변이 직무집행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피해자의 특정,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고의 ·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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