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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3다4468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영문보고서의 번역자 및 감수자인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고, 피고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 사건 답변을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고의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영문보고서의 문법상 오류 등에 관한 피고의 위 답변이 직무집행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피해자의 특정,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고의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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