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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1694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3두1694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186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러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의 의사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 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본질적 요소이므로, 경쟁사업자들이 단순히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또는 이러한 정보교환을 기초로 각자의 가격을 정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①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②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처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1차 행위'라고만 한다)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행위(이하 '2차 행위'라고만 한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1차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차 행위로 인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2차 행위의 시기(始期)로 특정한 2001년에는 1차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2. 15.에 이루어졌으므로 1차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수 및 종기, 처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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