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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16401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3두16401 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15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7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 · 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 · 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 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1) 원고 등 16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3) 결국 원고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공동행위의 의미와 성립요건, 정보교환행위 내지 동조적 행위와 부당공동행위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1차 행위'라고 한다)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자의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행위(이하 '2차 행위'라고 한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1차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차 행위로 인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2차 행위의 시기(始期)로 특정한 2001년경에는 1차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2. 15. 있었으므로, 1차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부당공동행위의 수 및 종기, 처분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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