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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4108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그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촉진하거나 담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 가격·산출량 등의 외형상 일치 여부나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재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지만, 그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촉진하거나 담합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에 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 가격·산출량 등의 외형상 일치 여부나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예정이율 및 신 공시이율과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생명보험회사와 사이에 가격 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1차 행위’라 한다)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행위(이하 ‘2차 행위’라 한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차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차 행위로 인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2차 행위의 시기(시기)로 특정한 2001년경에는 1차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난 후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수 및 종기, 처분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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