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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4하,1739]
판시사항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거나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1) 원고 등 16개 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2) 원고 등 16개 생명보험회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교환과 부당공동행위의 관계, 동조적 행위와 부당공동행위의 관계, 묵시적 담합의 추인 등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부당공동행위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처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한 행위(이하 ‘1차 행위’라고 한다)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기로 하는 행위(이하 ‘2차 행위’라고 한다)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차 행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차 행위로 인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2차 행위의 시기(시기)로 특정한 2001년경에는 위 1차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2. 15. 있었으므로, ‘1차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수 및 종기, 처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정보교환 및 예정이율 등에 관한 결정 관행을 바탕으로 어느 시기부터는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고가 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 두 사업자 사이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양해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부당공동행위의 참가자, 합의내용, 합의방식, 합의의 시기 및 종기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위와 같은 ‘묵시적 양해’에 관한 사실과 이 사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본 것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양자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당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합의의 내용과 방식, 참가자의 수 등 다수의 관련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처분사유의 정정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에서 상당 부분 변경된 다른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묵시적 양해’에 관한 사실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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