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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4고단7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지상 2 층에서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 H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의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2011. 3. 2. 16:00 경부터 같은 달

3. 7. 22:10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ㆍ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 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1개 당 4,500원에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고 한다) 의 실 운영자라는 증인 D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D에게 2010. 12. 1.부터 2011. 3. 17.까지 사이에 총 40,087,634원을 입금하고 D이 피고인에게 2010. 12. 28.부터 2011. 2. 24.까지 사이에 총 5,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계좌거래 내역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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