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2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할 당시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점,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업소가 아닌 주택가 골목에서 위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면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직권 말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C는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8.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130만 원에 매수하면서 먼저 차량대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20일 뒤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 후 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 하면서 차량에 별 문제는 없으나 다만 보험 가입 여부는 잘 모르니 확인하라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매매 상사 영업소에 보관하지 않고 집 근처에 주차해 둔 이유에 관하여 영업소에 보관하면 주차비용을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영업 상 양수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개인 적인 채권의 담보로 양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