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노동조합 대전지부 G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대전지부 H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13:00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효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결정한 연대파업에 참가하여 대전대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가두선전을 하던 중, 피해자 I(48세)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J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을 정지시켜 피해자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렸고, 이어 성명불상 노동조합원 4~5명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노동조합원들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차로 데려갈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차에 탄 후 주먹으로 경찰차 유리창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4~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한 자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