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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대전충북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는 F노동조합 G지회 전 사무국장으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피고인 C는 F노동조합 G 조합원으로 덤프운전기사, 피고인 D은 F노동조합 G 조합원으로 덤프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H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석곡 사거리에서부터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까지 약 10km 도로 신설공사를 수주하여, I에 재하청을 주어, I에서 피고인들의 덤프트럭을 채용, 토사 운반공사를 하던 중, I이 자금악화로 인해 2012. 9.부터 2013. 1.까지의 피고인들의 토사운반 공사대금을 지불을 하지 못하자, 공사가 중단 되었다.

또한 H과 I 간 공사계약이 2013. 3. 14. 타절(계약해지)이 되고, H과 J과 신규 계약을 하고 바로 공사를 재개하자, 피고인들이 토사운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를 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F노동조합 G지회 회장 K을 협상대표로 선정, 원청인 H측에 공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2013. 5. 27. F노동조합 G지회 회장 K과 H 청주도로 현장소장 L간 공사대금 지불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존의 하루 공사대금 53만 원, 근무시간 9시간으로 일을 하면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덤프트럭 하루 단가 55만 원으로 인상, 하루 근로 시간 8시간, 추가 장비 투입이 발생 시 F노동조합 소속 차량의 우선 배치 등을 요구 하였다.

그러나 H 측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토사운반 공사를 하려고 공사 현장으로 진입을 하는 N, O, P, Q, R 차량의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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