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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3고정37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G노동조합 H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A, C, D, E는 G노동조합 H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H 주식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증권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증권 앞 인도에서 총 8회에 걸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중 1명은 ‘죄 없는 직원을 해고 미친기업 H', '대량부서 전환배치 거부 시 정직 6개월 미친기업 H', ‘한국노동자 피 빨아 승진한 H 사장 I’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주변에서 위 피켓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조끼를 입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주변 가로수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이나 현수막 10여 개를 게시하고,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이른바 노동가요를 틀거나 H 주식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2012. 7. 26. ‘한국출신 I 사장은 마치 일본 강점기 시절의 앞잡이처럼 굴며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투쟁소식지를 그 곳을 지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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