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9가단1237 판결 주문 1.의 나, 다.
항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모두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 1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8. 3. 12.부터 2019. 2. 11.까지 총 11개월 중 4개월간 월세 11,4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9. 2.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237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외 2필지 지상의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47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 및 2019. 2. 11.까지 연체된 월세 11,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2019. 2.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이 법원은 2019. 5. 8.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나) 11,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2.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8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9. 5. 말경 확정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D 건물명도 및 같은 법원 E 동산압류의 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