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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44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9가단1237 판결 주문 1.의 나, 다.

항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모두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 1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8. 3. 12.부터 2019. 2. 11.까지 총 11개월 중 4개월간 월세 11,4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9. 2.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1237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외 2필지 지상의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47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 및 2019. 2. 11.까지 연체된 월세 11,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2019. 2.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이 법원은 2019. 5. 8.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나) 11,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9. 2.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8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9. 5. 말경 확정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19. 6. 18.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D 건물명도 및 같은 법원 E 동산압류의 집행을 취하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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