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20,950,3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나. 피고 D는 41,9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부터 관리비 징수 및 건물관리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회사이다.
피고들은 2016. 2. 24. 위 F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G 호, H 호, I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공유자로, 피고 B, C가 각 100분의 25 지분을, 피고 D가 100분의 5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2. 24. 경 J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료 1,320만 원( 부가 세 포함, 2년마다 임료 5% 인상 조건에 따라 2018. 2. 24. 부터는 월 임료 1,386만 원) 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J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J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J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 260798 건물 명도(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 이 사건 상가의 인도, 2019. 5. 23. 기준 미납 임료 1억 2,966만 원과 2019. 4.까지의 미납 관리비 72,502,219원에서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16만 원( 만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 2019. 6. 24.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 금의 지급’ 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3. 피고 들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J는 2017. 6. 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F 건물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 규약 제 29조 제 5 항에는 ‘ 구분 소유자가 그의 전유부분을 제 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에게 그의 전유부분을 대여 받은 사용 자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한 경우 구분 소유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같은 조 제 6 항에는 ’ 관리 비 등의 연체 요율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