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가단 1147 건물 명도( 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주시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가단 1147), 위 법원은 2019. 1. 24.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486,0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8. 7.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66,666원의 비율로 게 한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 대전지방법원 2019 나 102640)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1.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위 1 심 판결이 2019. 12. 1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행 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강제 경매(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D)를 신청하여,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액 확정 사건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 카 확 3), 이 사건 집행 권원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1,535,571 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을 7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 권원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 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 3, 4,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