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61,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6.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D호, E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63973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15.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28,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D호와 E호를 각각 인도하고, 2018. 10. 1.부터 D호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호 인도 완료일까지는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2019. 2. 8.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종전 판결을 기초로 2019. 6. 5. 이 사건 D호, E호에 대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9. 7. 23. 그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다. 종전 판결에서는 이 사건 D호, E호에 관한 2018. 9.분까지 미지급 차임, 연체 관리비 등이 청구되었고, 그 이후인 2018. 10. 1.부터 인도 집행 완료일인 2019. 7. 23.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합계 11,961,30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D호, E호를 사용하면서 설치한 간판, 상호, 칸막이, 붙박이 가구 등을 그대로 두는 등 종전 판결에 따른 인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 비용으로 25,890,000원, 원상회복 공사 기간 1개월간 합계 4,800,000원의 임료 상당 손해액, 인도 집행 완료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11,961,305원 합계 42,651,30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