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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7 2014가단7157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2013. 11. 5. 10:30경 여수시 D 소재 예인선 부두에서 E 선박추진기 이물질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F (2)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3) 보험기간 : 2009. 4. 29. ~ 2019. 4. 29. (4) 담보사항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운전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등 (5) 보험금 : 일반상해사망 5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50,000,000원 등 (6) 보험료 : 월 50,000원 (120회 납)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6조 제3항 제①호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

다.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13. 11. 5. 10:20경 여수시 D 소재 예인선 부두에 접안한 E의 축계 검사를 마치고 작업을 완료한 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수중 카메라를 들고 입수하였는데, E의 추진기가 작동되어 E의 우현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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