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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3. 02:19 경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사거리 부근 풍림산업 건물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테헤란로 8 길 방향으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후방 1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3. 02: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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