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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29. 18:42 경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E 모텔 골목에서 불상 지로 가기 위하여 빠져나오던 중이였다.

이곳은 골목으로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비스토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차량을 수리 비 2,443,6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불상의 날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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