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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1:3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이고, 때마침 피해자 E( 여, 24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가 진행하다가 위 에 쿠스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가 366,87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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