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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7.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효 행로 1052 롯데 시네마 앞 사거리를 병점 2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병점 고가 다리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안 초등학교 방면에서 병점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위 C SM5 승용차를 화성 시 병점 2로 안 화동 마을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화성 시 효 행로 1052 롯데 시네마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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