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8: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언 양로 109에 있는 울 주도 서관 앞 도로를 울산 역 쪽에서 언 양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 차가 위 SM5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