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필로폰 취급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C에게 “마약 밀반입 사범을 검거하는데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적을 근거로 검사에게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수협 계좌로 마약 사범 검거 작업비 및 청탁 대가 명목으로 2008. 3. 20. 금 560만원, 2008. 3. 21. 금 840만원, 2008. 3. 24. 금 3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및 녹취록이 있다.
그 중 C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수감 중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구형을 1년 받을 수 있다. 공적을 쌓아 그 대가로 구형을 줄여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였으나,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수사접견을 교도소에 왔고, 그 직원이 검사실에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진술의 내용이 되는 객관적인 사건들 즉 국정원 직원이 C를 접견했는지,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 국정원 직원이 검사실에 왔었는지, 왔다면 무슨 이유로 왔는지를 검찰 측에서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