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35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642]
1.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6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2306]
2. 피고인은 2011. 12. 29. 04:00경 부산 사상구 D터미널 맞은 편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부근 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3564]
3. 피고인은 2011. 9. 4. 04:00경 부산 사상구 F호텔 부근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4213]
4.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동래구 H역 부근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J이 운영하던 K게임랜드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데 주변에 알고 지내는 경찰관들을 통하여 위 사건 수사가 실업주인 J에게까지 확대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944]
5. 피고인은 2011. 8. 22. 17:00경 부산 북구 L역 앞 길가에서 필로폰 약 0.9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친구인 I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 제3,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