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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6노7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의 나. 죄 부분)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 합계 1억 3,600만 원은, 피고인이 구의원 선거운동자금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의 점만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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