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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9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17:2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옆 유플렉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 중 경찰관 D, E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일행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베하냐, 일베충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회 촬영을 이유로 서로 언쟁 중에 나온 말이었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일베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며 방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일베’ 내지 ‘일베충’은 부정적 의미가 강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충분히 훼손시킬 만한 경멸적 의사표현으로써, 피해자가 집회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지 이를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 ‘일베충’ 등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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