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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노27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도 위에서 구경을 하다가 잠시 차도에 내려와 경찰의 불법채증에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22. 21:01경 집회 대열에 합류해 있던 사실(수사기록 제83, 84쪽),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부터, 사복을 입고 캠코더로 촬영중이던 전투경찰에게 사복을 입고 촬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항의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고성으로 항의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경찰관들에게 연행된 사실, ④ 당시 경찰은 21:02경부터 22:04경까지 7차례에 걸쳐 집회 대열에 물대포를 발사하였는데,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E은 검거 당시 피고인의 상의에 물이 많이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옷이 물에 젖은 것에 대하여는 항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1:01경에도 시위대열에 합류하여 있었고, 경찰과 대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이라면 21:01경부터 연행되기까지 1시간 이상 현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단순 구경꾼에 불과하다면 경찰관에게 불법채증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강력하게 항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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