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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노23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집회 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① 한 노총 경인 지부 L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같은 노조원들이 아니라 L에 의하여 고용된 용역업체의 직원일 뿐 L과 공동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한 노총 E 노조에 의한 ‘ 집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2015. 5. 29. 민 노총 E 노조와 한 노총 E 노조 사이의 언쟁 등은 같은 날 05:50 경에 발생하여 집회 시작 (06 :00) 전인 05:58 경 마무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민 노총 E 노조원들이 한 노총 E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2015. 6. 1. 집회 방해의 점에 관하여, 민 노총 E 노조는 같은 날 16:33 경부터 17:23 경까지 사이에 한 노총 E 노조원들이 없을 때 선전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에는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 는 시간 등이 조작된 증거이다.

④ 2015. 6. 2. 집회 방해의 점에 관하여, 민 노총 E 노조는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에 한 노총 E 노조와 선전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을 뿐 한 노총 E 노조의 집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L은 위 집회 현장에 있지 않은 채 집회 현장에 세워 진 차 안에 있었을 뿐이어서 집회에 참석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민 노총 E 노조원과 L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회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2015. 6. 9. 집회 방해의 점에 관하여, 양측의 선전활동이 병존적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을 비롯한 민 노총 E 노조원들의 폭행이나 협박 등 집회 방해 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L에게 욕설한 행위는 ‘ 협박 ’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감정적인 언사에 불과 하여 이를 협박에 의한 집회 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

㈏ 2015. 6. 9.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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