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32세)와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