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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32세)와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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