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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1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 있는 ‘D(이하 ’D 교회‘라 한다)’ 소속 교인이고, 피고는 1999. 10.경부터 D 교회 신도로 활동하다가 2008. 1.경 D 교회에서 탈퇴한 후 현재는 D 교회 피해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E(이하 ’E‘라 한다)’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D 교회 측과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E 측은 그동안 위와 같은 대립관계에서 비롯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상호 형사상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무고, 위증,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민사상 집회 및 시위금지,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금지, 게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수많은 법적 분쟁을 벌여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채증을 목적으로 한 상대측에 대한 촬영 등이 종종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5. 2. 9. 오후 4시경 김포시 C에 있는 원고 소속 D 교회 건물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교회 건물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주변 상황 등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다가가 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촬영을 계속하였으며, 한편 당시 원고 측 교인도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시위 장면, 원고의 촬영 거부의사의 표시 및 피고의 계속된 촬영 장면 등을 위 교회 건물 옥상 내지 피고와 근접한 거리 등에서 촬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E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에서 원고와 일부 교인이 위 교회 건물을 출입하는 모습 중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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