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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3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11:45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 공공운수노조 주최의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청소환자 이송 노동자들의 파업사태 해결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90명과 함께 플래카드 1개, 피켓 20개, 깃발 1개 등을 소지한 채 참석하여 “B 시장은 면담에 응하라,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마라, B 시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구호제창 및 피켓팅을 한 다음, 서울시청 정문에 있는 회전문 앞으로 이동하여 서울시청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캠코더로 위 상황을 동영상 채증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44기동대 C 소속 피해자인 순경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찍지마, 씨발 놈아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이 촬영 중이던 캠코더 기기를 내리쳐 캠코더의 전원이 꺼져 약 5분간 동영상 채증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피해자인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집회시위 관리 및 동영상 채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보고, 현장 채증사진 첨부 보고, 집회참가자 및 피의자 행위가 채증된 현장 동영상 분석 보고, 집회 장소 등 요도 첨부 보고, 채증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정보상황자료, 현장 채증사진, 집회 장소 등 요도, 채증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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