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16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4. 2.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903동 3102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5.부터 2016. 2.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 및 2014. 7.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