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680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5.부터 위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2014. 10. 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