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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38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05,500원 및 2012. 12.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7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3. 27.자로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5. 3. 31.자 현재 피고의 체납 관리비 1,105,500원 및 2012.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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