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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20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399.49㎡를 인도하고,

나. 1,941,820원과 2017.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0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4. 10.부터 2020.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등을 연체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인도, 2017. 12. 말까지 전기 수도료 미납액 1,941,820원(5,941,20원 - 피고가 입금한 4,000,000원)을 청구함과 함께, 2017. 5.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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