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돌멩이 5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1) 피고인 A ① 검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법정경위 등에게 끌려나가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검사를 치게 된 것이므로, 검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②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 교도관이 피고인을 법정에서 끌어내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아 교도관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돌을 던진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기둥을 부순 행위는 정당행위,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2) 검사 피고인 A이 2014. 4. 17. 피해자 Y에게 던진 돌멩이는 형법 제14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2014. 4. 9.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 아래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검사의 항소) 피고인 F이 A과 공모하여 2014. 4. 9. 벽돌 등을 던져놓은 곳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제3 원심판결(검사의 항소)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항소기간 내에 교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