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사채 등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면서 큰 손실을 본 탓에 2012. 3.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당하고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피해자 B로부터 주식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5,000,000원만 빌려주면 주식 단타를 쳐서 2012. 11. 1.까지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할머니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직장동료의 보증을 선 것 때문에 네가 빌려준 500만원이 들어있던 계좌가 압류되었다. 압류를 해제하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이전에 빌린 5,000,000원을 포함해서 6,000,000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3.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압류 해제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직장동료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여 1,000,000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10.경 김천시 일원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는 고모 아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