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는 2008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교제하기도 하였던 사이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B는 2012년 9월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원고에게 “원룸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당구장을 개업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이 경매진행 중인데 가게 정리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펀드에 가입해서 돈을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3억 5천만 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이나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여 찾은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 피고 명의의 E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 피고 명의의 E은행 G 계좌(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 등을 통하여 510회에 걸쳐 합계 984,693,823원을 교부받았는데, B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B는 원고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6. 21.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호)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B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